NK FOOTPRINTS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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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 김학수 (2005고합1175)

Forum
한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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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 김학수 (2006노627)

Forum
한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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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 류영화 (2005고합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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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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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Doe v. DPRK Ministry of Foreign Affairs, 414 F.Supp.3d 109 (D.D.C.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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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Court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 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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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 Kim v. DPRK, 950 F.Supp.2d 29 (D.D.C.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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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Court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 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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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 Kim v. DPRK, 774 F.3d 1044 (D.C. Cir. 2014)

Forum
미국 법원
Court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 항소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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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mbier v. DPRK, 356 F.Supp.3d 30 (D.D.C. 2018)

Forum
미국 법원
Court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 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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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deron-Cardona v. DPRK, 723 F.Supp.2d 441 (D.P.R.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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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Court
푸에르토리코 연방 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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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ie v. DPRK, 592 F.Supp.2d 57 (D.D.C.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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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Court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 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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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 Kim v. DPRK, 87 F.Supp.3d 286 (D.D.C.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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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Court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 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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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숙자, 오해원, 오규원 대 북한(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I)

Forum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WGAD)
Session
제 12 회 (1995년 5월)
Description

신숙자 씨와 그녀의 두 딸인 오혜원과 오규원은 1987년 11월 신 씨의 남편인 오길남 씨가 덴마크에서 망명을 요청한 뒤 구금됐다고 전해졌다. 1987년에 신 씨와 그녀의 두 딸은 요덕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져 아무런 혐의나 재판 없이 계속 남아있었다고 알려졌다. 이는 신 씨의 남편이 귀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은 신 씨와 그녀의 딸들이 구금된 적 없다고 부인했으며, 해당 구금과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WGAD) 은 신 씨와 그녀의 두 딸의 구금 여부에 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로 의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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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실 대 북한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Forum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WGAD)
Session
제 73 회 (2015년 8월 31일-9월 4일)
Description

2004년 3월, 권향실 씨는 중국 공안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되어 강제로 북송됐다. 북송 후, 권 씨는 2004년 5월에 회령시 보위부로 보내졌으며, 가족의 면회도 받지 못한 채 식량만 배급받았다. 2004년 8월 31일, 그녀의 가족은 권 씨가 함경북도 보위부로 이송됐다고 통보받았다. 권 씨의 가족은 그녀가 이송된 이후로 그녀의 운명과 행방에 관한 정보를 일체 받지 못했다. 권 씨는 요덕 정치범수용소로 이송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이 주장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다.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WGAD) 은 권 씨의 자유 박탈이 자의적이며, 세계인권선언 (UDHR) 제 9 조와 제 10 조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제 9 조와 제 14 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는 I 와 III 범주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WGAD 는 북한에 즉시 그녀를 석방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라고 요청했다.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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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대 북한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Forum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WGAD)
Session
제 86 회 (2019년 11월 18일-22일)
Description

이학수 씨는 북한군에 의해 영장 없이 2009년 1월 23일 체포되어 조사를 위해 보안국 사무실로 이송되었다. 이 씨와 그의 가족, 변호사들은 자유 박탈의 이유에 대해 통보받지 못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그가 추진했던 중국과의 사업 활동이 간첩 행위로 간주됐음을 추정했다. 이후 이 씨는 요덕 관리소로 이송됐으며, 현재까지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 측에선 이 사건이 본인들과 무관하다고 보고했다.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WGAD) 은 는 이 씨의 자유 박탈이 세계인권선언 (UDHR) 제 3 조, 제 6 조, 제 8 조, 제 9 조, 제 10 조, 제 11 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제 2 조 (3항), 제 9 조, 제 14 조, 제 16 조를 위반했으며, 자의적 구금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WGAD 는 북한에 즉시 이 씨를 석방하고, 그에게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부여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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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원 대 북한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Forum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WGAD)
Session
제 86 회 (2019년 11월 18일-22일)
Description

황원 씨는 북한 요원에 의해 대한항공 YS-11 북송 납치 사건이 일어난 1969년 12월 11일에 납치되었다. 그는 50명의 남한 사람 중 1970년 2월 14일에 귀국하지 못한 11명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설날에 남한 노래 "집으로 가고 싶어" 를 불렀다는 이유로 초기 구금 기간 동안 끌려가 고문을 당했다. 최근 몇 년동안 그는 평양에서 남쪽으로 100 킬로미터 떨어진 사리원 근처에서 가택 연금 상태로 살고있다.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WGAD) 은 황원 씨의 인권 박탈이 세계인권선언 (UDHR) 제 9 조와 제 19 조, 그리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제 9 조와 제 19 조를 위반했고, 자의적 구금에 해당했다고 판단했다. WGAD 는 북한에게 즉시 황원 씨를 석방하고 보상을 지급한 뒤,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조취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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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복, 김복실, 안경신, 안정철, 안순희, 권용근 대 북한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Forum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WGAD)
Session
제 68 회 (2013년 11월 13일-22일)
Description

김임복 씨는 1994년 8월 중국에서 체포되어 강제로 북송됐다. 김 씨는 연변의 한국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은 이유로 정치범으로 간주되어 정치범수용소로 이송됐다. 김 씨의 가족은 그녀가 아마 요덕 제 15 호 정차범수용소로 이송됐을 거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명단에서 그녀를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벌목 강제 노동교화소에서 구금 중 자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자살은 반국가범죄 행위로 간주되어 김 씨의 아들 안정철과 딸 안순희는 요덕 제 15 호 또는 화성 제 16 호 정치범 수용소에 구금됐다.

권용근 씨는 1966년 5월 중국 연길 공안에 의해 체포되어 강제로 북송됐다. 권 씨는 칠성집에 구금되어 본보기로 비인간적인 처벌과 대우를 받았다. 그는 트럭에 묶여 맨발로 약 16 킬로미터를 끌려갔고, 고문당하며 자백을 강요당했다. 권 씨는 이루 함경남도 보위부 구금소에 구금되었고, 1994년 함흥 보위부로 이송됐다.

북한 당국은 이 사건에 대해 부인했다.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WGAD) 은 김임복, 김복실, 안경신, 안정철, 안순희, 권영근 씨의 구금이 자의적이며, 세계인권선언 (UDHR) 제 8 조, 제 9 조, 제 10 조, 제 11 조, 제 13 조, 제 14 조, 제 18 조, 제 19 조, 제 20 조, 그리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제 8 조, 제 9 조, 제 12 조, 제 14 조, 제 18 조, 제 19 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I, II 및 III 범주에 해당됐다고 결정했다. WGAD 는 북한에게 즉시 이 씨와 두 딸을 석방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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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숙, 김호석 대 북한, 중국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Forum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WGAD)
Session
제 80 회 (2017년 11월 20-24일)
Description

강미숙 씨는 중국 연길에서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됐고, 이후 중국에서 망명을 시도한 이유로 구금됐다. 김호석 씨 또한 한국으로 망명을 시도하기 위해 몽골과 중국 국격을 넘던 중,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됐다. 이들은 모두 영장 없이 체포됐으며 적절한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북한은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WGAD) 의 추가 정보 제공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고, 중국은 관련된 정보가 없다고 답했다.

중국과 관련하여 WGAD 는 강 씨와 김 씨의 자유 박탈이 세계인권선언 (UDHR) 제 7 조, 제 9 조, 제 14 조 (1항) 을 위반했으며, 이는 자의적 구금으로 I 및 II 범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북한과 관련하여 WGAD 는 강 씨와 김 씨의 자유 박탈이 세계인권선언 (UDHR) 제 7 조, 제 9 조, 제 10 조, 제 11 조, 제 14조, (1항) 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제 9 조, 제 14 조를 위반했으며 이는 자의적 구금으로 I 및 III 범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WGAD 는 강 씨와 김 씨의 상황을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추가로 전달했고, 중국과 북한 정부에게 강 씨와 김 씨에 관한 추가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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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중석,고상문 대 북한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I)

Forum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WGAD)
Session
제 13 회 (1995년 9월)
Description

신숙자 씨와 그녀의 두 딸인 오혜원과 오규원은 1987년 11월 신 씨의 남편인 오길남 씨가 덴마크에서 망명을 요청한 뒤 구금됐다고 전해졌다. 1987년에 신 씨와 그녀의 두 딸은 요덕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져 아무런 혐의나 재판 없이 계속 남아있었다고 알려졌다. 이는 신 씨의 남편이 귀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은 신 씨와 그녀의 딸들이 구금된 적 없다고 부인했으며, 해당 구금과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WGAD) 은 신 씨와 그녀의 두 딸의 구금 여부에 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로 의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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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재, 홍원옥, 김성도, 김성일, 이학철, 이국철, 김미래, 이지훈 대 북한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Forum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WGAD)
Session
제 68 회 (2013년 11월 13일-22일)
Description

최성재 씨는 2000년 보위부원들에 의해 자택에서 체포됐다. 그는 국경경비대수비대의 무기를 훔쳐 숨긴 혐의와 중국으로 국경을 넘은 혐의로 조국반역죄로 인해 체포됐다. 그는 약 6개월간 보위부에 구금됐다. 구금 중 최 씨는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문을 당했다고 전해졌다.

홍원옥 씨는 2002년에 반역죄로 체포되어 정치범수용소에 구금됐다. 홍 씨는 공개적으로 북한의 생활 및 정치 상황에 관해 비판을 했으며 이는 반동 행위로 간주됐다. 소식통에 따르면, 그녀는 남편과의 연루로 인해 가중 처벌됐다고 한다.

김성도 씨와 이학철 씨는 2012년 5월, 이 씨의 아버지 전영철 씨와 소통하며 그를 도와 촬영하고 카메라와 돈을 전달한 혐의로 보위부원들에 의해 체포됐다. 전 씨는 김일성 동상을 파괴하려는 한 반역 단체와 관련이 있었다. 김성도의 형 김성일과 이국철은 김성도, 이학철과 연루된 혐의로 체포됐다. 이 4명은 모두 반국가선전, 선동죄, 반역 및 간첩 혐의로 정치범수용소에 구금됐다고 전해졌다.

김미래 씨는 남편과 여동생, 그리고 아들 이지훈 씨와 함께 한국으로 가던 도중 반역죄로 체포됐다. 그녀는 보위부 시설에 구금됐다가 이후 화성 제 16 호 정치범 수용소로 이송됐다.

북한 당국은 이들의 사건을 부인했으며, 현재 3명의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WGAD) 은 특정 상황에서 국제법을 위반하는 광법위하거나 체계적인 구금 또는 다른 심각한 자유 박탈이 인도에 대한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WGAD 는 최성재, 홍원옥, 김성도, 김성일, 이학철, 이국철, 김미래, 이지훈의 구금이 세계인권선언 (UDHR) 제 8 조, 제 9 조, 제 10 조, 제 11 조, 제 13 조, 제 14 조, 제 18 조, 제 19 조, 제 20 조, 그리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제 8 조, 제 9 조, 제 12 조, 제 14 조, 제 18 조, 제 19 조를 위반했으며 이는 자의적 구금으로 I, II 및 III 범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WGAD 는 북한에 즉시 이들을 석방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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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수, 최성일, 김현선, 김경일, 박성옥 대 북한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Forum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WGAD)
Session
제 68 회 (2013년 11월 13일-22일)
Description

한국 전쟁 포로였던 최상수 씨와 그의 아들은 1997년 7월 중국으로 탈출했으나, 1999년 9월 18일 보위부원들에게 체포됐다. 그들은 강제로 북송됐으며 회령시 보위부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심한 신체적 고문을 당했다. 이후 그들은 화성 제 16 호 수용소로 이송됐다.

김현선 씨와 그의 아들 김경일 씨는 2011년 1월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가려다 두만강에서 보위부원들에게 체포됐다. 그들은 조사를 위해 보위부 시설로 이송됐으며, 2011년 9월에 청진 제 25 호 수용소로 이송됐다.

박성옥 씨는 중국으로 탈북한 후 2007년 중국 공안의 국경경비대에 의해 다른 탈북민들과 함께 체포되어 강제로 북송됐다. 이후 그녀는 청진 제 25 호 수용소에서 3년형을 선고받았다. 소식통에 따르면, 최 씨, 김 씨, 박 씨의 가족들은 보위부로부터 그들의 운명과 행방에 대해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못했고, 그들의 구금에 관한 법적 근거 또한 제공받지 못했다.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WGAD) 은 최상수, 최성일, 김현선, 김경일, 박성옥 씨의 구금이 자의적이며, 세계인권선언 (UDHR) 제 8 조, 제 9 조, 제 10 조, 제 11 조, 제 13 조, 제 14 조, 제 18 조, 제 19 조, 제 20 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제 8 조, 제 9 조, 제 12 조, 제 14 조, 제 18 조, 제 19 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는 I, II, III 범주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WGAD 는 북한에 즉시 이들을 석방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제공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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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중석,고상문 대 북한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II)

Forum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WGAD)
Session
제 14 회 (1995년 11월)
Description

북한 당국은 강 씨와 고 씨가 한 번도 구금된 적이 없고, 고 씨의 현재 주소지를 제공했다고 보고했다. 제공된 정보를 검토한 뒤,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WGAD) 은 해당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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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호, 김정남, 신경섭 대 북한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Forum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WGAD)
Session
제 65 회 (2012년 11월 14일-23일)
Description

강미호 씨는 2011년 5월경 자신의 11세 아들 김정남과 함께 요덕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갔다고 알려졌다. 그녀는 남한으로 탈북한 오빠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금됐다. 신경섭 씨는 1965년 한국 전쟁 중 형의 탈북 때문에 부모님과 두 형제 모두 보위부에 의해 개천 제 14 호 관리소로 끌려갔다. 이 가족은 개천 제 14 호 관리소에서 40년 이상 구금됐으며, 그곳에서 고문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 당국은 이 사건들을 부인했으며, 이 세 사람의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WGAD) 은 북한의 인권 침해에 우려를 표하며, 특정 상황에서 국제법을 위반하는 광법위하거나 체계적인 구금 또는 다른 심각한 자유 박탈이 인도에 대한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WGAD 는 강 씨, 김 씨, 신 씨의 자유 박탈이 자의적이며, 세계인권선언 (UDHR) 제 9 조와 제 10 조, 그리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제 9 조와 제 14 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I 및 III 범주에 해당됐다고 결정했다. 더 나아가, WGAD 는 북한에게 즉시 강 씨, 김 씨, 신 씨를 석방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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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희, 김승철, 이금남, 이명주 대 중국, 북한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Forum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WGAD)
Session
제 82 회 (2018년 8월 20일-24일)
Description

2008년 8월 25일 중국에 거주하던 강경희씨와 그녀의 10대 아들은 다른 탈북민들과 중국에서 체포되었다. 강 씨는 요덕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고 보고됐으며, 그녀의 아들은 개천 교화소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김승철 씨는 망명하기 위해 몽골에 입국하려다 다른 12명의 탈북자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이금남 씨는 한국으로 망명을 시도하다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체포됐으며, 이후 요덕 정치범수용소로 이송됐다. 이명주 씨는 중국에서 체포되어 강제로 북송됐다. 이 씨는 탈북과 성경을 읽은 혐의로 회령시 보위부에 구금되어 있다고 보고됐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씨는 조사 과정에서 심각한 고문을 당해 지속적으로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이후 이 씨는 2015년 9월에 화성 제16호 관리소로 보내졌다. 이 4명은 모두 영장 없이 체포됐으며 제대로 된 법적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WGAD) 은 중국 당국에 의해 강경희, 김승철, 이금남, 이명주 씨의 자유 박탈이 세계인권선언 (UDHR) 제 9 조, 제 10 조, 제 11 조를 위반했으며, 자의적 구금으로 I, III, V 범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WGAD 는 북한 당국에 의해 강경희, 김승철, 이금남, 이명주 씨의 자유 박탈이 UDHR 제 9 조, 제 10 조, 제 11 조, 제 13 조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제 9 조, 제 14 조, 제 18 조를 위반했으며, 자의적 구금으로 I, II, III 범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WGAD 는 북한에 즉시 이들을 석방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WGAD 는 북한과 중국에게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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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숙자, 오혜원, 오규원 대 북한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II)

Forum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WGAD)
Session
제 63 회 (2012년 4월 30일-5월 4일)
Description

신숙자 씨와 그녀의 두 딸인 오혜원과 오규원은 1987년 11월 신 씨의 남편이 덴마크로 탈북한 후 귀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요덕 정치범수용소에 구금됐다. 이후 신 씨와 그녀의 두 딸은 평양 근처의 수용소로 이송됐다. 북한 당국은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WGAD) 의 신 씨와 그녀의 딸들의 소재지 확인 요청에 대해 신 씨가 사망했으며 두 딸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고했으나, 더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WGAD 는 신 씨와 그녀의 두 딸의 계속된 구금이 세계인권선언 (UDHR) 제 8 조, 제 9 조, 제 10 조, 제 11 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제 9 조와 제 14 조를 위반하는 자의적 구금이며, 이는 I 및 III 범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WGAD 는 북한에게 즉시 신 씨와 그녀의 두 딸을 석방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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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송혁 대 북한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Forum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WGAD)
Session
제 73 회 (2015년 8월 31일-9월 4일)
Description

김송혁 씨는 북한에서 기독교를 전파했다는 이유로 보위부원들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됐다. 김 씨의 자백은 조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그는 남한 정보기관에서 훈련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는 법적 대리인 없이 비밀리에 재판을 받아 10년형을 선고받았다. 2002년부터 그는 외부와의 연락이 두절된 채로 가족 면회 또한 허용되지 않았다. 북한 당국은 김 씨가 북한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WGAD) 은 김 씨의 자유 박탈이 자의적이며, 세계인권선언 (UDHR) 제 10 조와 제 18 조, 그리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제 14 조와 제 18 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는 I, II, III 및 V 범주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WGAD 는 북한에 김 씨를 석방하고, 그에게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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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실 대 북한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Forum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WGAD)
Session
제 85 회 (2019년 8월 12일-16일)
Description

2012년 4월, 강은실 씨, 외화 브로커, 그리고 그녀의 가족들은 이유와 행선지를 모른 채 체포되었다. 강 씨는 양강도 도보위부원에 의해 2014년 5월에 재체포됐고, 아무런 혐의나 재판, 판결도 받지 않은 채 관리소에 수감된 것으로 보고됐다. 강 씨의 가족들은 그녀가 체포된 이유에 대해 통보받지 못했다. 북한 측은 이 사건이 북한 당국과 무관하다고 보고했다.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WGAD) 은 강 씨의 자유 박탈이 세계인권선언 (UDHR) 제 3 조, 제 6 조, 제 8 조, 제 9 조, 제 10 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제 2 조 (3항), 제 9 조, 제 14 조, 제 16 조를 위반했으며,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WGAD 는 북한에 즉시 강 씨를 석방하고, 그녀에게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부여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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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김철용, 김은호, 김광호, 윤성민 대 북한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Forum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WGAD)
Session
제 80 회 (2017년 11월 20-24일)
Description

주일 씨는 2001년 5월 보위부원들에 의해 체포됐다. 한국으로 탈북한 여동생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금됐으며 이는 북한 형법상 간첩 행위에 해당된다.

김철용 씨는 중국에 있을 때 한국 잡지를 읽고 남한 사람과 만났다는 이유로 체포됐으며 이는 간첩 행위에 해당한다. 김은호 씨는 남한 영상을 시청하고 배급제도를 비판한 이유로 보위부원에 의해 체포됐으며 이는 반국가선전 및 선동에 해당한다.

김광호 씨는 남한 영상을 시청한 이유로 체포됐다. 윤상민 씨는 친구에게 군사 장비를 해외로 판매했다고 말해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 모두 체포 영장이나 북한 당국이 발행한 다른 결정서를 제시받지 못한 채로 체포됐다.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WGAD) 의 주장에 대해 북한은 실질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WGAD는 주일, 김철용, 김은호, 김광호, 윤상민 씨의 자유 박탈이 세계인권선언 (UDHR) 제 17 조와 제 19 조, 그리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제 12 조와 제 19 조를 위반했으며 자의적 구금으로 I 및 II 범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WGAD는 북한에 즉시 이들을 석방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WGAD 는 북한에게 추가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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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분숙 M0000007 (UN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

Forum
UN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 (WGEID)
Session
제 107 회 (2015년 9월 14일-18일)
Description

북한주민, 2004년 10월 27일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된 후 북송됐다고 전해짐.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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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철주 M0000016 (UN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

Forum
UN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 (WGEID)
Session
제 108 회 (2016년 2월 8일-12일)
Description

2003년 6월 2일 중국 난징시 난민 선교센터에서 체포된 뒤 북송됐다고 전해짐.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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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영 S0000358 (UN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

Forum
UN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 (WGEID)
Session
제 101 회 (2013년 11월 4일-13일)
Description

1972년 2월 4일 일하던 '안영 35호' 어선이 북한 무장 선박에 의해 북한 해역으로 강제 이동된 후 납치된 것으로 전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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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한 (UN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

Forum
UN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 (WGEID)
Session
제 113 회 (2017년 9월 11일-15일)
Description

1950년 6월 30일 서울 자택에서 조선인민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갔다고 전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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