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 실종자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의 가장 큰 피해자는 북한 주민, 특히 정치범들로, 이들은 연령, 성별, 직업에 관계없이 북한정부에 의해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납치당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유를 박탈당했다.
가족이나 친지들은 이들의 생사와 행방을 알지 못하며, 심지어 구금 중 사망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의 가장 큰 피해자는 북한 주민, 특히 정치범들로, 이들은 연령, 성별, 직업에 관계없이 북한정부에 의해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납치당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유를 박탈당했다.
가족이나 친지들은 이들의 생사와 행방을 알지 못하며, 심지어 구금 중 사망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체포 이후 연속 구금
D0000110은 검은색 보위부 차를 타고 온 보위지도원에게 국경 초소 근처에서 체포되어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에 약 8개월간 수감되었다. 가족들은 체포 사실이나 행방에 대해 통보를 받지 못했다. 함경북도 청진시 도보위부로 이감된지 약 6개월 후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진 것으로 보이며, 그 이후로 돌아오지 않았다.
1990년대부터 북한은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조직적으로 납치하고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해왔으며, 대상은 외부에 민감한 정보를 유출할 우려가 있는 전직 북한 관리들 및 기타 인물들이다*.
이 외에도 중국에 있는 다른 탈북자들 또한 중국 경찰에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다. 지난 2023년 8월에서 10월 사이에는 약 600명의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되었다. FOOTPRINTS에 기록된 피해자는 지금까지 강제송환되어 실종된 피해자의 일부에 해당된다.
*UN Human Rights Council. (2014, February 7).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HRC/25/63.
강제북송 경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