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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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려가는 국군 포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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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요청이 담긴 서신

물망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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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요청이 담긴 서신

물망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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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108,257명의 포로를 붙잡았다고 발표한 조선인민군

북한 남부군 기관지

국군 포로

북한은 한국전쟁 종료 후 정전협정(1953년 7월 27일 체결)과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3차 제네바 협약(1949년 8월 12일 체결) 을 위반하여 최소 50,000명의 국군포로 송환을 거부했다*.

현재 FOOTPRINTS에는 1명의 국군포로만이 기록되어 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80명의 국군포로와 430명 이상의 국군포로 가족들이*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2024년 현재 이들 중 71명이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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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Human Rights Council. (2014, February 7).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HRC/25/63.

*ROK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014). 2014 Defense White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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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철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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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형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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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원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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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진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전시납북자

실종 당시 연령대

20대

56437

30대

17063

10대

12679

40대

5329

50대

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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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한국전쟁 동안 점령지역에서 9만~10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을 납치하였으며* 전쟁이 끝난 후에도 정전협정 (1953년 7월 27일 체결) 과 전시 민간인 보호에 대한 제 4차 제네바 협약 (1949년 8월 12일 체결) 을 위반하여 이들의 송환을 거부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납치 행위가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농업·건설·의료 및 기타 기술을 가진 젊은 남성을 대상으로 하여 북한의 사회주의 국가 인프라 유지에 도움이 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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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Unification. (2024, May 3).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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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모

납북자 가족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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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교

납북자 가족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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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납북자 가족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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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영

납북자 가족모임

전후 납북자

북한은 정전협정 이후에도 3,835명의 대한민국 국민을 납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중 3,319명은 1년 이내에 대한민국으로 송환되었고, 9명은 탈북하여 대한민국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여전히 516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내에서 강제실종된 상태로 남아있다*. 또한 북한은 2013년 이후 북한은 적어도 7명의 대한민국 국민을 자의적으로 구금하였고, 이들은 여전히 강제실종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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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Unification. (2024). Post-war abductee.

*Ministry of Unification. (n.d.) Introdu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