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5일 중국에 거주하던 강경희씨와 그녀의 10대 아들은 다른 탈북민들과 중국에서 체포되었다. 강 씨는 요덕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고 보고됐으며, 그녀의 아들은 개천 교화소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김승철 씨는 망명하기 위해 몽골에 입국하려다 다른 12명의 탈북자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이금남 씨는 한국으로 망명을 시도하다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체포됐으며, 이후 요덕 정치범수용소로 이송됐다. 이명주 씨는 중국에서 체포되어 강제로 북송됐다. 이 씨는 탈북과 성경을 읽은 혐의로 회령시 보위부에 구금되어 있다고 보고됐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씨는 조사 과정에서 심각한 고문을 당해 지속적으로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이후 이 씨는 2015년 9월에 화성 제16호 관리소로 보내졌다. 이 4명은 모두 영장 없이 체포됐으며 제대로 된 법적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WGAD) 은 중국 당국에 의해 강경희, 김승철, 이금남, 이명주 씨의 자유 박탈이 세계인권선언 (UDHR) 제 9 조, 제 10 조, 제 11 조를 위반했으며, 자의적 구금으로 I, III, V 범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WGAD 는 북한 당국에 의해 강경희, 김승철, 이금남, 이명주 씨의 자유 박탈이 UDHR 제 9 조, 제 10 조, 제 11 조, 제 13 조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제 9 조, 제 14 조, 제 18 조를 위반했으며, 자의적 구금으로 I, II, III 범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WGAD 는 북한에 즉시 이들을 석방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WGAD 는 북한과 중국에게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