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임복 씨는 1994년 8월 중국에서 체포되어 강제로 북송됐다. 김 씨는 연변의 한국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은 이유로 정치범으로 간주되어 정치범수용소로 이송됐다. 김 씨의 가족은 그녀가 아마 요덕 제 15 호 정차범수용소로 이송됐을 거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명단에서 그녀를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벌목 강제 노동교화소에서 구금 중 자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자살은 반국가범죄 행위로 간주되어 김 씨의 아들 안정철과 딸 안순희는 요덕 제 15 호 또는 화성 제 16 호 정치범 수용소에 구금됐다.
권용근 씨는 1966년 5월 중국 연길 공안에 의해 체포되어 강제로 북송됐다. 권 씨는 칠성집에 구금되어 본보기로 비인간적인 처벌과 대우를 받았다. 그는 트럭에 묶여 맨발로 약 16 킬로미터를 끌려갔고, 고문당하며 자백을 강요당했다. 권 씨는 이루 함경남도 보위부 구금소에 구금되었고, 1994년 함흥 보위부로 이송됐다.
북한 당국은 이 사건에 대해 부인했다.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WGAD) 은 김임복, 김복실, 안경신, 안정철, 안순희, 권영근 씨의 구금이 자의적이며, 세계인권선언 (UDHR) 제 8 조, 제 9 조, 제 10 조, 제 11 조, 제 13 조, 제 14 조, 제 18 조, 제 19 조, 제 20 조, 그리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제 8 조, 제 9 조, 제 12 조, 제 14 조, 제 18 조, 제 19 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I, II 및 III 범주에 해당됐다고 결정했다. WGAD 는 북한에게 즉시 이 씨와 두 딸을 석방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