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재 씨는 2000년 보위부원들에 의해 자택에서 체포됐다. 그는 국경경비대수비대의 무기를 훔쳐 숨긴 혐의와 중국으로 국경을 넘은 혐의로 조국반역죄로 인해 체포됐다. 그는 약 6개월간 보위부에 구금됐다. 구금 중 최 씨는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문을 당했다고 전해졌다.
홍원옥 씨는 2002년에 반역죄로 체포되어 정치범수용소에 구금됐다. 홍 씨는 공개적으로 북한의 생활 및 정치 상황에 관해 비판을 했으며 이는 반동 행위로 간주됐다. 소식통에 따르면, 그녀는 남편과의 연루로 인해 가중 처벌됐다고 한다.
김성도 씨와 이학철 씨는 2012년 5월, 이 씨의 아버지 전영철 씨와 소통하며 그를 도와 촬영하고 카메라와 돈을 전달한 혐의로 보위부원들에 의해 체포됐다. 전 씨는 김일성 동상을 파괴하려는 한 반역 단체와 관련이 있었다. 김성도의 형 김성일과 이국철은 김성도, 이학철과 연루된 혐의로 체포됐다. 이 4명은 모두 반국가선전, 선동죄, 반역 및 간첩 혐의로 정치범수용소에 구금됐다고 전해졌다.
김미래 씨는 남편과 여동생, 그리고 아들 이지훈 씨와 함께 한국으로 가던 도중 반역죄로 체포됐다. 그녀는 보위부 시설에 구금됐다가 이후 화성 제 16 호 정치범 수용소로 이송됐다.
북한 당국은 이들의 사건을 부인했으며, 현재 3명의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WGAD) 은 특정 상황에서 국제법을 위반하는 광법위하거나 체계적인 구금 또는 다른 심각한 자유 박탈이 인도에 대한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WGAD 는 최성재, 홍원옥, 김성도, 김성일, 이학철, 이국철, 김미래, 이지훈의 구금이 세계인권선언 (UDHR) 제 8 조, 제 9 조, 제 10 조, 제 11 조, 제 13 조, 제 14 조, 제 18 조, 제 19 조, 제 20 조, 그리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제 8 조, 제 9 조, 제 12 조, 제 14 조, 제 18 조, 제 19 조를 위반했으며 이는 자의적 구금으로 I, II 및 III 범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WGAD 는 북한에 즉시 이들을 석방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