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쟁 포로였던 최상수 씨와 그의 아들은 1997년 7월 중국으로 탈출했으나, 1999년 9월 18일 보위부원들에게 체포됐다. 그들은 강제로 북송됐으며 회령시 보위부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심한 신체적 고문을 당했다. 이후 그들은 화성 제 16 호 수용소로 이송됐다.
김현선 씨와 그의 아들 김경일 씨는 2011년 1월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가려다 두만강에서 보위부원들에게 체포됐다. 그들은 조사를 위해 보위부 시설로 이송됐으며, 2011년 9월에 청진 제 25 호 수용소로 이송됐다.
박성옥 씨는 중국으로 탈북한 후 2007년 중국 공안의 국경경비대에 의해 다른 탈북민들과 함께 체포되어 강제로 북송됐다. 이후 그녀는 청진 제 25 호 수용소에서 3년형을 선고받았다. 소식통에 따르면, 최 씨, 김 씨, 박 씨의 가족들은 보위부로부터 그들의 운명과 행방에 대해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못했고, 그들의 구금에 관한 법적 근거 또한 제공받지 못했다.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WGAD) 은 최상수, 최성일, 김현선, 김경일, 박성옥 씨의 구금이 자의적이며, 세계인권선언 (UDHR) 제 8 조, 제 9 조, 제 10 조, 제 11 조, 제 13 조, 제 14 조, 제 18 조, 제 19 조, 제 20 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제 8 조, 제 9 조, 제 12 조, 제 14 조, 제 18 조, 제 19 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는 I, II, III 범주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WGAD 는 북한에 즉시 이들을 석방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제공하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