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근 C0096073 (UN WGEID)
- 기관
- UN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 (WGEID)
- 회기
- 제 113 회 (2017년 9월 11일-15일)
- 설명
1950년 7월 대한민국 자택에서 북한 보위부원들에 의해 체포됐다고 전해짐.
- 추가한 날짜
- 2024년 3월 20일
안종복 C0096059 (UN WGEID)
- 기관
- UN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 (WGEID)
- 회기
- 제 113 회 (2017년 9월 11일-15일)
- 설명
1950년 7월 말 대한민국 자택에서 조선인민군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전해짐.
- 추가한 날짜
- 2024년 3월 20일
김진형 C0096058 (UN WGEID)
- 기관
- UN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 (WGEID)
- 회기
- 제 115 회 (2018년 4월 23일-5월 2일)
- 설명
1950년 7월 20일 하장국민학교에서 공산주의 반란군에 의해 납치된 뒤 북한 하장 경찰서로 이송됐다고 전해짐.
- 추가한 날짜
- 2024년 3월 20일
김장열 C0096046 (UN WGEID)
- 기관
- UN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 (WGEID)
- 회기
- 제 115 회 (2018년 4월 23일-5월 2일)
- 설명
1950년 7월 13일 서울 마포구 원효로3가 거리에서 북한 보위부원들에 의한 체포 추정
- 추가한 날짜
- 2024년 3월 20일
이재관 C0096045 (UN WGEID)
- 기관
- UN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 (WGEID)
- 회기
- 제 112 회 (2017년 5월 8일-17일)
- 설명
1950년 7월 직장에서 내무성 요원에 의한 체포 추정
- 추가한 날짜
- 2024년 3월 20일
김재봉 C0096040 (UN WGEID)
- 기관
- UN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 (WGEID)
- 회기
- 제 112 회 (2017년 5월 8일-17일)
- 설명
1950년 8월 20일 북한군인들에 의한 납치 추정
- 추가한 날짜
- 2024년 3월 20일
이홍규 C0096035 (UN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
- 기관
- UN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 (WGEID)
- 회기
- 제 114 회 (2018년 2월 5일-9일)
- 설명
1950년 9월 26일 서울 성북구 돈암동 56-2 자택에서 무장한 북한 경찰에 의한 납치 추정
- 추가한 날짜
- 2024년 3월 20일
안호철 C0096031 (UN WGEID)
- 기관
- UN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 (WGEID)
- 회기
- 제 113 회 (2017년 9월 11일-15일)
- 설명
1950년 8월 17일 대한민국 자택에서 북한군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전해짐.
- 추가한 날짜
- 2024년 3월 20일
이각의 C0096022 (UN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
- 기관
- UN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 (WGEID)
- 회기
- 제 113 회 (2017년 9월 11일-15일)
- 설명
1950년 12월 대한민국 자택에서 북한 요원들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전해짐.
- 추가한 날짜
- 2024년 3월 20일
최진 C0020587 (UN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
- 기관
- UN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 (WGEID)
- 회기
- 제 113 회 (2017년 9월 11일-15일)
- 설명
1950년 7월 서울 자택에서 조선인민군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전해짐.
- 추가한 날짜
- 2024년 3월 20일
이기설 C0096033 (UN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
- 기관
- UN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 (WGEID)
- 회기
- 제 116 회 (2018년 9월 10일-14일)
- 설명
1950년 8월 자택에서 내무부 요원들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전해짐.
- 추가한 날짜
- 2024년 3월 20일
양치헌 C0096048 (UN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
- 기관
- UN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 (WGEID)
- 회기
- 제 119 회 (2019년 9월 16일-20일)
- 설명
1950년 7월 5일 경기도 포천군에서 남로당 당원들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전해짐.
- 추가한 날짜
- 2024년 3월 20일
Calderon-Cardona v. DPRK, 723 F.Supp.2d 441 (D.P.R.2010)
- 기관
- 미국 법원
- 법원
- 푸에르토리코 연방 지방법원
- 추가한 날짜
- 2024년 2월 15일
John Doe v. DPRK Ministry of Foreign Affairs, 414 F.Supp.3d 109 (D.D.C. 2019)
- 기관
- 미국 법원
- 법원
-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 지방법원
- 추가한 날짜
- 2024년 2월 15일
황원 대 북한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 기관
-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WGAD)
- 회기
- 제 86 회 (2019년 11월 18일-22일)
- 설명
황원 씨는 북한 요원에 의해 대한항공 YS-11 북송 납치 사건이 일어난 1969년 12월 11일에 납치되었다. 그는 50명의 남한 사람 중 1970년 2월 14일에 귀국하지 못한 11명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설날에 남한 노래 "집으로 가고 싶어" 를 불렀다는 이유로 초기 구금 기간 동안 끌려가 고문을 당했다. 최근 몇 년동안 그는 평양에서 남쪽으로 100 킬로미터 떨어진 사리원 근처에서 가택 연금 상태로 살고있다.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WGAD) 은 황원 씨의 인권 박탈이 세계인권선언 (UDHR) 제 9 조와 제 19 조, 그리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제 9 조와 제 19 조를 위반했고, 자의적 구금에 해당했다고 판단했다. WGAD 는 북한에게 즉시 황원 씨를 석방하고 보상을 지급한 뒤,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조취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 추가한 날짜
- 2024년 2월 15일
이학수 대 북한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 기관
-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WGAD)
- 회기
- 제 86 회 (2019년 11월 18일-22일)
- 설명
이학수 씨는 북한군에 의해 영장 없이 2009년 1월 23일 체포되어 조사를 위해 보안국 사무실로 이송되었다. 이 씨와 그의 가족, 변호사들은 자유 박탈의 이유에 대해 통보받지 못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그가 추진했던 중국과의 사업 활동이 간첩 행위로 간주됐음을 추정했다. 이후 이 씨는 요덕 관리소로 이송됐으며, 현재까지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 측에선 이 사건이 본인들과 무관하다고 보고했다.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WGAD) 은 는 이 씨의 자유 박탈이 세계인권선언 (UDHR) 제 3 조, 제 6 조, 제 8 조, 제 9 조, 제 10 조, 제 11 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제 2 조 (3항), 제 9 조, 제 14 조, 제 16 조를 위반했으며, 자의적 구금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WGAD 는 북한에 즉시 이 씨를 석방하고, 그에게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부여할 것을 요청했다.
- 추가한 날짜
- 2024년 2월 15일
강은실 대 북한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 기관
-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WGAD)
- 회기
- 제 85 회 (2019년 8월 12일-16일)
- 설명
2012년 4월, 강은실 씨, 외화 브로커, 그리고 그녀의 가족들은 이유와 행선지를 모른 채 체포되었다. 강 씨는 양강도 도보위부원에 의해 2014년 5월에 재체포됐고, 아무런 혐의나 재판, 판결도 받지 않은 채 관리소에 수감된 것으로 보고됐다. 강 씨의 가족들은 그녀가 체포된 이유에 대해 통보받지 못했다. 북한 측은 이 사건이 북한 당국과 무관하다고 보고했다.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WGAD) 은 강 씨의 자유 박탈이 세계인권선언 (UDHR) 제 3 조, 제 6 조, 제 8 조, 제 9 조, 제 10 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제 2 조 (3항), 제 9 조, 제 14 조, 제 16 조를 위반했으며,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WGAD 는 북한에 즉시 강 씨를 석방하고, 그녀에게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부여할 것을 요청했다.
- 추가한 날짜
- 2024년 2월 15일
강경희, 김승철, 이금남, 이명주 대 중국, 북한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 기관
-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WGAD)
- 회기
- 제 82 회 (2018년 8월 20일-24일)
- 설명
2008년 8월 25일 중국에 거주하던 강경희씨와 그녀의 10대 아들은 다른 탈북민들과 중국에서 체포되었다. 강 씨는 요덕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고 보고됐으며, 그녀의 아들은 개천 교화소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김승철 씨는 망명하기 위해 몽골에 입국하려다 다른 12명의 탈북자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이금남 씨는 한국으로 망명을 시도하다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체포됐으며, 이후 요덕 정치범수용소로 이송됐다. 이명주 씨는 중국에서 체포되어 강제로 북송됐다. 이 씨는 탈북과 성경을 읽은 혐의로 회령시 보위부에 구금되어 있다고 보고됐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씨는 조사 과정에서 심각한 고문을 당해 지속적으로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이후 이 씨는 2015년 9월에 화성 제16호 관리소로 보내졌다. 이 4명은 모두 영장 없이 체포됐으며 제대로 된 법적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WGAD) 은 중국 당국에 의해 강경희, 김승철, 이금남, 이명주 씨의 자유 박탈이 세계인권선언 (UDHR) 제 9 조, 제 10 조, 제 11 조를 위반했으며, 자의적 구금으로 I, III, V 범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WGAD 는 북한 당국에 의해 강경희, 김승철, 이금남, 이명주 씨의 자유 박탈이 UDHR 제 9 조, 제 10 조, 제 11 조, 제 13 조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제 9 조, 제 14 조, 제 18 조를 위반했으며, 자의적 구금으로 I, II, III 범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WGAD 는 북한에 즉시 이들을 석방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WGAD 는 북한과 중국에게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 추가한 날짜
- 2024년 2월 15일
강미숙, 김호석 대 북한, 중국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 기관
-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WGAD)
- 회기
- 제 80 회 (2017년 11월 20-24일)
- 설명
강미숙 씨는 중국 연길에서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됐고, 이후 중국에서 망명을 시도한 이유로 구금됐다. 김호석 씨 또한 한국으로 망명을 시도하기 위해 몽골과 중국 국격을 넘던 중,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됐다. 이들은 모두 영장 없이 체포됐으며 적절한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북한은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WGAD) 의 추가 정보 제공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고, 중국은 관련된 정보가 없다고 답했다.
중국과 관련하여 WGAD 는 강 씨와 김 씨의 자유 박탈이 세계인권선언 (UDHR) 제 7 조, 제 9 조, 제 14 조 (1항) 을 위반했으며, 이는 자의적 구금으로 I 및 II 범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북한과 관련하여 WGAD 는 강 씨와 김 씨의 자유 박탈이 세계인권선언 (UDHR) 제 7 조, 제 9 조, 제 10 조, 제 11 조, 제 14조, (1항) 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제 9 조, 제 14 조를 위반했으며 이는 자의적 구금으로 I 및 III 범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WGAD 는 강 씨와 김 씨의 상황을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추가로 전달했고, 중국과 북한 정부에게 강 씨와 김 씨에 관한 추가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 추가한 날짜
- 2024년 2월 15일
주일, 김철용, 김은호, 김광호, 윤성민 대 북한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 기관
-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WGAD)
- 회기
- 제 80 회 (2017년 11월 20-24일)
- 설명
주일 씨는 2001년 5월 보위부원들에 의해 체포됐다. 한국으로 탈북한 여동생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금됐으며 이는 북한 형법상 간첩 행위에 해당된다.
김철용 씨는 중국에 있을 때 한국 잡지를 읽고 남한 사람과 만났다는 이유로 체포됐으며 이는 간첩 행위에 해당한다. 김은호 씨는 남한 영상을 시청하고 배급제도를 비판한 이유로 보위부원에 의해 체포됐으며 이는 반국가선전 및 선동에 해당한다.
김광호 씨는 남한 영상을 시청한 이유로 체포됐다. 윤상민 씨는 친구에게 군사 장비를 해외로 판매했다고 말해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 모두 체포 영장이나 북한 당국이 발행한 다른 결정서를 제시받지 못한 채로 체포됐다.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WGAD) 의 주장에 대해 북한은 실질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WGAD는 주일, 김철용, 김은호, 김광호, 윤상민 씨의 자유 박탈이 세계인권선언 (UDHR) 제 17 조와 제 19 조, 그리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제 12 조와 제 19 조를 위반했으며 자의적 구금으로 I 및 II 범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WGAD는 북한에 즉시 이들을 석방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WGAD 는 북한에게 추가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 추가한 날짜
- 2024년 2월 15일
권향실 대 북한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 기관
-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WGAD)
- 회기
- 제 73 회 (2015년 8월 31일-9월 4일)
- 설명
2004년 3월, 권향실 씨는 중국 공안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되어 강제로 북송됐다. 북송 후, 권 씨는 2004년 5월에 회령시 보위부로 보내졌으며, 가족의 면회도 받지 못한 채 식량만 배급받았다. 2004년 8월 31일, 그녀의 가족은 권 씨가 함경북도 보위부로 이송됐다고 통보받았다. 권 씨의 가족은 그녀가 이송된 이후로 그녀의 운명과 행방에 관한 정보를 일체 받지 못했다. 권 씨는 요덕 정치범수용소로 이송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이 주장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다.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WGAD) 은 권 씨의 자유 박탈이 자의적이며, 세계인권선언 (UDHR) 제 9 조와 제 10 조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제 9 조와 제 14 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는 I 와 III 범주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WGAD 는 북한에 즉시 그녀를 석방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라고 요청했다.
- 추가한 날짜
- 2024년 2월 15일